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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by 달콤한 꿈나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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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나의 노동의 대가인 급여(, 임금)가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30만, 50만 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1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19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19일 이후 임금지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116조에 따라 500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 개별 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현석 근로기준 정책관은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라면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작성자 고용노동부

이 제도의 취지가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애초 계약한 대로 일한 만큼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 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총액만 확인할 뿐, 지급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엔 그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외 초과근무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하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꼼꼼히 계산해서 정당한 대가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월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

* 이 통상시급에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곱하고, 다시 1.5를 곱하면 각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288,000= 16시간(연장근로시간)×12,000(통상시급)×1.5= 288,000

(임금명세서에 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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