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일수당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나의 노동의 대가인 급여(돈, 임금)가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